고진용 기자
대규모 집단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코자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작년 기준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춰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식유아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 영양사를 배치토록 했다. 또 동법 시향규칙 제 3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해 급식규모 100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갖춰야할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급식 규모별 기준을 조시실, 설비·기구, 식품보관실 및 기타 동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도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 동안 제기돼 왔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