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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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된다 환경부, 실내공기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기사등록 2007-01-03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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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도시철도, 열차, 버스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수단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 승객이 밀집되어 있어 적정환기 등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기질 악화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함은 물론 노약자 등은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량내 공기질과 환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ex)오염물질로 이산화탄소와 직경 10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PM10)을 선정, 권고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태조사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이상, 열차·버스는 20㎥/h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센서와 연동한 자동환기시스템의 설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최소화된 내부마감재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먼지 제거, 미생물의 번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차량내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해 권고기준의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성과를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발적 이행이 부진해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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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03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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