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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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올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6억5천만원을 확보,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 식품접객업소 10개소, 화장실개선 5개소 등 총 20개 사업장이다. 사업량 추가 소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해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천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자금은(시설개선과 별도) 2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수시 신청하면 시장·군수의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道에 추천케 된다. 도의 대여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군 소재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참조 하거나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4, 2426) 또는 시·군청 보건위생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시 융자금의 사용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내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융자 지원을 통해 쾌적한 업소환경 조성은 물론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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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03 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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