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친환경 자동차연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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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친환경 자동차연료 공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기사등록 2006-12-27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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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휘발유·경유의 황함량이 무황수준(sulfur-free)인 친환경 자동차연료가 공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휘발유 품질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경유의 품질기준은 황함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맞췄다.


또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회수장비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장비 설치는 완료됐으나, 자동차에 연료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한 관리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지역의 주유소(전국 주유소 11,000여개중 3,500여개, 32%)를 대상으로 주유기의 VOC 회수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회수장비의 구체적인 설치시기 등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수검차량도 수시점검 대상으로 정해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정책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검사 합격차량은 도로에서 불시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수시점검을 면제했다. 그러나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또는 배출가스 장비의 조작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시켜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결함시정(리콜) 요건도 설정된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의 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자발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가 작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결함시정 보고, 부품결함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밖에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사전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 페지,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는 자동차 제작연식과 통일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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