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소비자가 소주 등을 구입할 때 함께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개선된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지난 '85년 시행된 이후, 회수되지 못하는 빈용기 수량만큼 보증금이 미반환돼 '00년부터 2003년 동안 연평균 68억원, 총 270억원의 미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관련,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과 취급수수료의 적정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적정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공병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홍보 등 공익용도에 사용토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그 동안 빈용기 반환시 취급수수료 부족으로 인해 일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해년도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익년도에 회수율 제고 위한 홍보, 회수·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기타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게 된다. 또,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반환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 구체적 절차는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병 회수과정에서 취급수수료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태료 조항(300만원 이하)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금번 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하는 한편 빈용기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및 취급수수료 적정 기금운영 등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환경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