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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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한다' 환경부, 자진신고 않는 업체 엄중 처벌 10월부터 화학물질 불법수입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5-06-05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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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불법 화학물질 수입업체들에게 자진신고 촉구와 함께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스스로 과거 위법행위를 신고해 지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 위법행위를 감춘 업체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제는 자진신고 기간('02년 4월1일-'05년 3월31일)에 이를 위반한 업체가 오는 9월30내에 자진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환경부와 법무부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제도다.


환경부는 자진신고제의 취지가 그동안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 정리하는 한편, 내년부터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화학물질을 수입한 기록이 있는 6,035개 업체 모두에 자진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 12개 관련단체를 만나 홈페이지에 금번 제도를 소개토록 하는 한편 소속 회원사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6천여 수입자를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시키고 자진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청사 대강당과 금강청, 전주청, 영산강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는 부산, 경남, 대구, 울산,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유제철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자진신고제는 그동안 일방적 규제위주의 환경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계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법규의 당초 취지를 달성코자 하는 신선한 발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8개 업체를 점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해 업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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