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독도천연보호구역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의 유홍준 청장(사진)을 비롯 직원 2명이 직무유기 및 관리·감독소홀, 윤리규정위반의 혐의로 감사원에 부패신고서가 접수됐다.
독도수호대는 "유홍준 청장을 비롯해 직원 2명은 지난 3월 국회의원 5명이 독도 현지에서 허가 없이 합토·합수식 거행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독도천연보호구역을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지난 3일 감사원에 부패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서에는 "문화재청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 당사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적절치 않다"며 관리감독기관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수호대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강창일, 김태홍, 유기홍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고진화 의원(한나라당), 김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등 5명은 천연기념물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독도에서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과 동해·서해 한강물을 섞는 합토·합수식을 거행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8조 2항의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는 묵인하고 일반국민만 독도훼손의 주범으로 모는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해당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신분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01년 독도에 심었던 무궁화를 사전에 허가 없이 심었다고 해서 독도에서 무궁화를 반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