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독도를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수호대는 최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독도와 기타 시설을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현충시설지정 요청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구
독도수호대가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지난 '54년 5월부터 '56년 12월까지 활동했던 독도전체와 '54년 10월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수호의지를 다지며 직접 새긴 바위글씨 '韓國領' 등이다. 아울러 동도정상에 막사를 설치하며 함께 세운 독도영토표석, '54년 5월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처음 상륙하고 주둔지로 활동했던 물골 등 4개소도 포함된다.
6월 1일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2조의 2 '현충시설 지정'에 근거해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은 국내독립운동시설 706개소, 국외독립운동시설 567개소, 국가수호시설 872개소 등 총 2145개다.
독도수호대는 김점구 사무국장은 "독도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일본의 무력침탈로부터 지켜낸 국토수호의 현장으로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 독도수호 정신과 뜻을 이어가야 한다"며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수호 활동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지난 '54년 5월 독도의 서도 물골에 진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독도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같은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Oki호에 충격을 가해 물리치는 등 '56년 12월 국립경창에 독도경비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3년에 걸쳐 일본의 불법적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