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광주광역시는 행락철을 앞두고 무등산공원내 불법행위를 근절, 법질서를 확립하고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마련키 위해 10일부터 한달간 공원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신축, 증축, 개축한 건축물과 산림, 계곡, 도로 등에 설치한 좌판대, 평상, 입간판, 파라솔, 탁자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증심사, 원효사, 충민사지구 등 지역별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4년 시와 검찰과 합동단속에 나서 967건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한바 있으며 일부 고질적인 불법행위자 10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무등산 공원내에서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행락질서를 문란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락철에 대비 오는 30일까지 무등산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프랑카드, 광고판, 좌판대에 대한 정비와 중머리재, 새인봉 등 등산로 15개소 42.5㎞에 대해 안전로프, 지주목, 목재 계단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 및 등산로 토사 유실지역에 대한 정비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