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해 관리중인 수은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올해 안에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수은의 위해성과 수은함유 제품의 소비량 등 사용과 배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리대책에는 하천과 연안 어패류의 수은함유 실태조사를 벌여 임산부와 같은 민감계층의 1일 섭취량 권고 등 생물경보체계를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대기상태에 가스나 입자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그간 측정이나 분석이 어려웠던 대기 중의 수은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일부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측정망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올 초부터 국민 2천명과 발전소 주변 초등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혈중 및 요중 수은농도조사는 매3년마다 지속 실시해 인체 내 수은농도의 변화상황을 관찰하고, 수은의 주요배출원인 발전소의 농도와 배출량도 지속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은함유제품의 수거체계를 개선, 올 하반기부터는 수은함유 폐형광등을 공단별로 순회 수거해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은함유 가로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 수은 배출은 석탄연소 발전소, 소각시설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온도계나 형광등, 치과용 아말감 등 제품에 함유되거나 참치와 같은 육식성 생선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흔하게 사용되던 수은 건전지는 현재 제조나 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소형전자제품 등에 완제품으로 포함되어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김호은 사무관은 “지난 ‘97년 미국 FDA가 극소수 환자의 국부적인 과민반응 외에는 인체 위해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식약청에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참치 등의 어류에 대한 수은함유기준은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