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을어장 해산물 절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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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마을 공동양식장에 침입 전복 등 해산물을 훔친(특수절도 등) 채모(45, 장흥군)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채씨 등 4명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완도, 진도, 장흥군 등 서남해 일대 해안가와 마을공동어장에 고속엔진을 장착한 선박과 잠수장비를 이용 전복, 해삼 등 해산물을 훔친 혐의다.


구속된 채씨는 완도군 금당면 신흥리 소재 제1종 공동양식어장의 어업권을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김모(55, 완도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3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불법으로 임대(수산업법 위반)하게 한 후, 또 다시 자신이 임차한 어장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수협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억6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전복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9월∼10월에도 불법으로 포획채취(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관내 양식장 등에서 양식물(전복) 및 통발 어획물의 절도로 인한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장 근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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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2-12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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