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래상 권력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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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점을 인정,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지난 2003년이후 발전, 송․배전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 발주·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 금전적 불이익을 끼쳤다.


3개 사업자는 모두 기성금과 준공금지급을 지연,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수원, 동서발전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한 바 있으며 한전, 한수원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데 따른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이들 4개업체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지급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고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기업들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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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2-12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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