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적절한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특별점검을 벌여 541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1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일제히 실시해 전국 33,000여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총 11,966곳을 점검했다.
금번 점검결과, 541건이 위반해 위반율은 4.5%를 보였는데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사항이 232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이 229건(42.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243곳은 총 9,8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1개소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해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나 적격심사시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토록하겠다”면서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