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임직원들의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달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근절하고 부패방지와 윤리의식을 높이는 ‘클린카드제’를 전면 도입·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클린(Clean)카드제는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업종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승인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를 통해 원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기업카드를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가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며 “클린카드제 도입이 공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기업 이미지를 굳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맑은 경영 밝은 공단’을 모토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갖는 등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