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농민단체가 환경부의 농업용필름 폐기물부담금 인상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금년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즉, 농업용필름 등 일반플라스틱의 부담금을 현행 7.6원/kg에서 384원/kg으로 대폭 인상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13일 회의를 열어 kg 당 150원 선으로 조정하는 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민연합은 "농촌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변경으로 농민들은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농업용필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폐기물부담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업용필름 사용량은 11만6천톤에 달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안인 kg 당 150원선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농민들은 연간 총 185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업용필름을 적극 재활용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폐비닐수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