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자망그물을 양망하다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창살로 찔러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구룡포선적 자망어선 T호(9.77톤) 선장 박모씨(40·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 자루에 담은 뒤 2일 새벽 3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협급유소 앞 부두에서 포터 화물차량에 마대자루 26개를 옮겨 싣다가 해경의 거동수상자 검문으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박모씨는 지난 1일 아침 8시경 구룡포항을 출항, 구룡포 동방 18㎞ 해상에 한달전 투망해둔 자망그물을 양망하던중 자신의 그물주위를 유영하는 길이 4m, 둘레 1.5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를 선내에 보관하던 창살로 찔러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밍크고래를 어선의 갑판으로 인양·해체하고 마대자루 26개(약 600㎏)에 나눠 담은 뒤 어창속에 감춘 채 약 30㎝의 얼음을 덮고 1일 오후 5시 30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했다.
박씨는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 포터 화물차에 밍크고래를 해체한 마대 자루 26개를 싣다가, 새벽에 부둣가를 서성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구룡포 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포터화물차의 차주를 수배하는 한편, 체포된 박 선장이 이전에도 고래 불법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오늘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포항해경 수사계 관계자는 “고래 출몰해역에 경비함정의 해상순찰과 항공기의 항공순찰, 파·출장소 검문검색 강화 등 육·해·공 감시체제를 강화해 불법 고래 포획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