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농수축산물 안전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2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소비자, 생산자, 정책담당자가 요구하는 농수축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공동으로 학계, 소비자·생산자단체, 관계기관 인사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수축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09년까지 연차적으로 36개의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안전성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농수축산물안전정보포탈이 구축되는데 내년에는 안전성관련 질의회신관리, 연구·동향 정보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생산자나 소비자는 농수축산물 안전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관련기관에 물어물어 알아봐야 했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성 관련 일반정보의 제공 수준에서 더 나아가 ‘09년이 되면 중대한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위해정보를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경보시스템이 가동돼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전망된다.
정부 측면에서도 해수부, 농림부, 식약청, 지자체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기준·규격과 안전성 검사 실적의 공유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전자적인 형태로 공유하게 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중복단속 예방 등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의 정보화 사업이 업무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정보화해 실패했던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이번 계획은 기존 업무절차를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해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총 20개 법령의 제·개정을 병행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글로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한편, 식품안전관리가 단계별로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정부 31대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추진중이며, 농수축산물안전정보시스템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가 전체적인 식품안전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