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위생규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그동안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는 제·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천일염은 배추의 절임 등 원료의 전처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지 못했었다.
이에 식약청은 한국인의 생활상 전통장류 및 젓갓류에 천일염을 사용하는 점을 반영, 현행 제조·가공기준을 삭제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국내·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생산·관리실태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금속의 경우 국내·유통 천일염은 Codex의 식용소금 기준 비소(0.5mg/kg이하), 납(2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설되는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0% 이상), 총염소(40.0% 이상), 수분(15.0%이하), 불용분(0.15%이하), 황산이온(5.0%이하), 사분(0.2%이하), 비소(0.5mg/kg이하), 납(2.0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이다.
수입 천일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해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수용토록 했다.
또한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 함량을 대폭 낮춰(95%이상→50%이상) 다양한 가공소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나트륨 소금으로 판매되면서도 식염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제품을 식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어포류의 수분규격 삭제, 건조향신료 등 7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및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도 이번 입안예고에 함께 포함돼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