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 종량제 규격보우 미사용 사례
평택시는 지난 7월부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코자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 불법투기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에 대해 시에서 제작한 노란색 불법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효과를 거두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저녁8시 이후 배출을 위해 조례개정(과태료부과)에 들어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