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산림청은 그동안 처리된 산림사범 사건들 중에서 26건의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8건, 도벌 등 11건, 기타 산불 등 7건을 포함해 모두 52건의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수집해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용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강화돼 산지와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활용되는 사건처리 사례들이 필요해 모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음집에 도벌 등 11건에는 동백나무, 오갈피나무, 마가목, 음나무순, 송이 등 약용수종과 부산물 절취행위 사례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을 지명 받은 공무원들이 맡았던 산림보호 단속은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산지전용 등의 불법행위가 지능화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보다 체계적이고 기동성을 갖춘 수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사건처리 사례를 수집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없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곤란을 겪어 왔다.
산림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산림사범 사건처리 모음집’은 처리된 산림사범 사건들 중에서 대표되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유형별로 재편집해 발간한 자료”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사법업무와 관련해서는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는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책임이 항상 뒤 따르는 분야로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사회발전으로 각 기능이 분화되고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과 환경,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