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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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 전동기 고효율화 통해 에너지절약 달성 표준전동기→삼상유도전동기 교체 유도
  • 기사등록 2005-06-01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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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최저효율제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1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오는 ‘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효율제(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는 의무적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한다.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원천적인 국가에너지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주 교수)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정부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 촉진을 위해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장려금 지원 등 자발적 고효율 전동기 보급 정책을 시행했으나 ‘04년말 현재시장점유율이 10% 이내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삼상유도전동기가 국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 캐나다와 같은 최저효율제 시행을 통한 의무적 고효율전동기 보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저효율제를 시행해 표준전동기를 삼상유도전동기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의 2%인 약 3,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 과장은 이어 “고효율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는 올해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을 검토중에 있다”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7월경부터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규격(안) 제정 및 업계 공청회를 실시한 뒤 내년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08년 1월부터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MEPS)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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