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이달부터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의 사전 기획이 의무화되고, 범부처 평가위원 DB를 구축해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신바람 나는 연구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선, 1일부터 19개 정부 부처 및 청에서 수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예산 요구 전에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등 치밀한 사전 기획과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사ㆍ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제 선정 당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 평가 및 결과 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우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실용화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범 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를 구축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또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술료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에서 15% 이내로 대폭 인상했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단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응용ㆍ개발 단계의 연구개발인 경우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30%에서 15% 이상으로 낮췄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정 개선은 지난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고객 우선 과학기술 정책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 관련 관련 부처ㆍ청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결과 올해보다 8.7% 증가한 8조48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범과 함께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 조정에 직접 반영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내용의 새로운 연구개발 예산 조정ㆍ배분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