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패류 채취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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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부터 기준치 이상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돼 진해만일원(통영시 견내량-부산시 가덕도)에 발령됐던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2개월만인 27일 일부 해역 해제조치에 이어 31일에는 전 해역이 완전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규)은 진해만 일원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진해만 전해역의 패류(굴, 홍합 등)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거나 소멸됐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부분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거제시 동부연안의 장목면 시방리에서 장승포에 이르는 해역도 금주내에 거제해양수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채취금지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발생해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발령된 해역은 경북 영해·감포, 충남 근흥·소원, 거제시 시방·장승포 및 부산연안 해역으로 축소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금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류독소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다.




패류독소 발생현황(5월 30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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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31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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