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토지전문사기단 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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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토지전문사기단 줄구속 산림청, 제적부·매도증서 등 위·변조 밝혀
  • 기사등록 2005-05-30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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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국유임야가 개인 소유 땅”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전문사기단이 줄줄이 구속됐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최근 제적부·매도증서 등을 위·변조해 국유임야가 개인 땅임을 주장하는 토지전문사기단에 의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변호사를 채용, 본청과 지방청에 소송전담팀을 운용중이다.


또, 토지사기단이 제출한 매도증서 등이 위·변조된 사실을 법령·관보 등을 통해 밝혀내고 검찰에 위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 토지전문사기단 14명을 구속토록 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수도권 및 강원도 등의 호적서류 및 등기소의 등기서류가 불에 타 멸심됨을 기화로 최근 국유임야를 편취하기 위해 토지전문사기단들이 활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국유임야에 대한 매도증서·호적(제적)서류 등을 위·변조해 국가를 상대로 개인땅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5월 현재 17건에 119필지, 면적 309ha에 공시지가 기준 630억원이 접수돼 그중 5건을 국가가 승소하고 12건이 현재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실례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1-1번지외 3필지, 임야 9.6ha, 현시가 28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를 작년 11월에 전모씨가 산림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산림청은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 등이 위조됐음을 밝혀내고 검찰에 위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토지사기단 전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03년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8-3번지외 2필지, 임야53ha, 현시가 1,00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에 대해서도 검찰이 김모씨를 비롯한 토지사기단 7명을 구속토록 밝혀낸 뒤 1,0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지켜냈다. 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시가 10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에 대한 소송도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밝혀내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공, 토지전문사기범 마모씨 등 2명이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있는 상태다.


산림청 관계자는“늘어나는 토지전문사기단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위·변조 식별법을 체계화하고 있다”면서 “본청 및 지방청에 소송전담팀을 운용해 토지전문사기단에 의한 국유임야 편취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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