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 이행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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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이행 성과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 2003년 2월 정부는 국내 경유승용차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11개 항목의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포함해 에너지 세제개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전반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민관합의문을 발표했다.


3년 9개월여가 지난 지금 합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행 완료됐거나 일부 이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정의(이사장 원경선)는 이달 14일, 배재학술지원센터(정동)에서 당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이 합의해 발표했던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평가해보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이행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레로 열리는 토론회는 장영기 교수(수원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환경부 김진석 교통환경기획과장의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이행 결과 보고',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의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이행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정토론자로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예섭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실장), 김재한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이사), 유기홍(자동차공업협회 부장), 임항(국민일보) 기자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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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11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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