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부산시는 공중위생업무 분야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으로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 업무편람'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동 편람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 및 페지, 신설되면서 변화된 공중위생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예규·지침,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오랜 기간 관련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규에 따른 실무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중위생업무 분야에 처음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규의 전체적인 흐름을 빠른 시간내 습득해 실무 적용에 용이토록 제작됐다.
편람의 주요내용은 ▲공중위생법령 개요 및 해설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요령 ▲공중위생법 적용대상 업종 ▲공중위생업무 기타 관계법령 등이다.
특히 관련업무 수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질의·회신내용도 별도로 편집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편람은 관련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군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능력 배양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 Speed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