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기 배출시설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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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난방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청주시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정비업체를 비롯한 난방·도금업체 등 61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1개반 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방지지설 정사가동 여부,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보존 여부,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이행 및 기타 제반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도점검시 청소와 환경분야 관계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시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환경지도담당자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조치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의견진술후 행정처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할 예정"이라며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고의성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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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8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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