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도내다중이용시설은 공항·항만대합실,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등 51곳이다.
다중이용시설관리자는 년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자가측정을 한 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자가측정 적정성 여부 및 환기시설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코자 시설군별로 표본을 선정,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항목으로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5개항목이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특별점검을 반기1회에서 분기1회로 강화시키는 한편 홍보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