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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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의 오염물질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13일부터 해양환경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시설, 임해사업장에서의 폐기물?폐수 등 오염물질을 연안에 무단 방출하는 행위,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연안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해양 건설공사 중 연말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나 연안 무단방치 행위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양환경보호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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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6 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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