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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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규제 제외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5-05-26 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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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식탁보가 생분해성재질로 제작된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식탁보는 횟집 등 음식점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닐식탁보에 포함돼 규제됐던 생분해성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가능해 생분해성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번 개정안은 관보 등에 게재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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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26 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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