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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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특별점검 병·의원, 동물병원, 연구기관 등 대상 내달10일부터 보관·처리실태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05-05-2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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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병·의원, 동물병원,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성폐기물 보관·처리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2,000여개소(전체 배출기관의 약 25%)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을, 시·도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기관을 각각 점검하게 된다.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토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치과용침 등 손상성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작업자가 주사바늘 등에 찔리거나, 적재하중·충격 등에 의한 용기 훼손으로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폐혈액·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발생 즉시 냉동보관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도 크게 줄였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여부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환경부 김낙빈 산업폐기물과장은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를 통해 법령개정 내용을 일선 배출기관에까지 적극 홍보했다”며 “이번에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등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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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2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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