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환경정책을 비롯 자연·대기·수질분야 등 환경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다.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환경정책국장 등 10명 이내의 부위원장들을 포함, 2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환경부는 박선숙 환경부차관(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오후4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환경부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세부실천방안 및 주요 환경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03년 9월, 기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환경부내 각종 위원회를 통합,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합·구성해 운영중이다.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환경정책,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수도, 폐기물자원 등 6개 분야 195명의 위원으로 확대·개편됐다.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위원이 참여하는 분과회의로 구분, 운영하는데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전 분야에 걸친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15년까지의 환경정책 청사진을 담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안을 심의하는 등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약 433여차례의 분야별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와 ‘수도권대기특별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환경정책·제도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1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16일로 만료되게 됨에 따라 9월중 제2기 위원을 새롭게 위촉해 제1기에서 시안으로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