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기준을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해수 염분에 강하고, 파도나 기관 진동에도 넘어지거나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주요 시설기준을 보면 고압가스용기, 배관용 관, 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용토록 했으며 가스용기의 저장장소 및 고정시설, 통풍구, 중간밸브 등의 시설기준을 정했다. 또 설치시기는 신조선에 대해선 공포 후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선박은 1년후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선박 화재사고는 지난 ‘03년에 53건(어선 47건·상선 6건), 작년에는 57건(어선 47건·상선 10건), 올들어 4월까지 21건이 각각 발생했다.
선박 화재사고는 대부분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PG)를 전열기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스시설의 불량이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사고원인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박용액화가스(LPG) 시설기준 마련을 계기로 소형선박의 화재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