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반입차량 적발건수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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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립지공사의 감독관이 폐기물 반입ㆍ처리에 관해 적정 여부를 수행하고 감시요원은 이를 감시하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반입위반 업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의 근무일지, 감시요원의 활동일지와 업체별 위반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의 근무일지에 기록된 적발건수와 위반 업체에게 통보하는 위반사항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반입폐기물의 하역검사장 근무요원 운용 부적정으로 처분지시를 받은 바 있다.


김종률 의원은 "공사의 반입폐기물 검사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의 적발건수와 감시요원의 적발건수, 위반업체 통보건수가 적발건수가 틀린 사항에 대한 확인에서도 틀린 것이 없다'고 하다"면서 "매립지 공사의 근간이 되는 반입차량의 검사ㆍ시험이 초기단계부터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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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27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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