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 ‘돈으로 때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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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따라 상당수 재활용의무생산 업체들이 재활용의무량은 달성했으나 재활용부담금 부과 업체는 더욱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적극적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연도별 부과현황은 2004년도에 1,524개 업체에 약 50억원, 2005년도에는 1,647개 업체에 약 50억원이 부과됐다.


EPR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는 것.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EPR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TV·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 포장재 등 총21개 품목에 대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활용 정책들 대부분이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개선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부담금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재활용성에 따라 차등화해 생산자들이 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산자들이 재활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생산제품의 재질 및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성을 감안해 재질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생산하면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비용납부 보다는 재활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활용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의무이행을 축소 또는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 EPR 대상 품목의 출고실적을 축소신고하거나,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의무를 회피하는 무임 승차자를 최소화해 EPR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매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 확인조사과정에서 공사 직원과 재활용업체간 재활용실적에 대해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포장재중 식음료품 포장재가 대부분인 EPR 대상품목과 비대상포장재가 혼입 배출됨으로써 EPR 대상만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EPR제도는 법률에서 주책임자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포장한 제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하는 문제다. 이러한 경우 제품생산자가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포장재업체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은 "국제적 흐름인 생산제품에 대해 재활용책임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PR제도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면서 "EPR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 환경자원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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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26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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