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2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단골 메뉴였던 농촌 폐비닐 문제가 재차 거론될 전망이다.
환경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 폐비닐은 2004년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 26만5천톤 중 61%인 16만2천톤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밭두렁 등에 방치되거나 무단 소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농촌폐비닐의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이장책임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민, 지자체, 환경자원공사간에 유기적인 수거체계를 구축, 지자체에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를 2004년도 93억원에서 2006년도 99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 아울러 농림부와 협조해 수거 보상비로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만 3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량에 비해 처리량이 부족해 지속적인 폐비닐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만에서만 2005년말 기준으로 35만9천톤의 농촌폐비닐이 처리되지 못하고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7월 현재, 농촌폐비닐처리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38%(49억4,100만원)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사업기간인 2006-2009년까지 총사업비 732억원을 들여 민간 경상보조로 추진중에 있다.
수거한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확충사업인 '재활용시설설치사업'과 별도로 단기간에 적체된 폐비닐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