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 수원권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류독감에 대한 국내 입국 검역체계가 유명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조류독감에 대한 입국 검역체계는 검역질문서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잦은 호흡' 등의 증상에 대한 표기여부를 확인하고 열감지카메라를 이용,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여행자의 이상고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열감지카메라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해당사람의 고막을 2번 측정해 38℃ 이상으로 확인된 사람들(발열증상자)은 검역소 공중보건의에 보내게 된다. 이들은 검역소에 있는 공보의의 간단한 문진을 통해 조류독감 여부를 확인케 된다.
현재 단가 3,100만원∼4,500만원짜리 적외선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한 국가는 우리나라 및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이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한 발열환자를 감시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 이를 많은 전문가들이 인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역소 담당 공중보건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열 검역기를 통해 발영증상자로 확인된 명단조차 관리가 안돼 발열증상자수만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있을 뿐 다른 조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감지한 610명의 발열증상자 중 고막체온측정을 통해 38℃이상의 체온을 보인 증상자는 총 72명이다. 발열증상자 4명은 현재 2명은 연락조차 안 되고 나머지 2명은 자체적으로 병원내방 여부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고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3단계가 발효중인 것을 감안하면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한 조기발견 및 추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문 공중보건의의 배치 및 실질적 인력확보의 문제까지 조류독감 검역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