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 불법조업 내달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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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허가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는 대게포획 행위와 혼획을 가장한 고래의 불법포획, 대형트롤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 및 연안어선의 3중자망을 이용한 불법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포항해경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유관기간 및 군 레이다기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선박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불법 조업행위를 파·출장소, 경비함정,헬기를 이용한 육·해·공 입체적인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허가정지 등 과징금 대체 부과 대상을 축소토록 행정기관과 협의 하겠다”면서 “어업허가 정지 처분시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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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24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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