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여성생리대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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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에 따르면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6개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모두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유명해진 것으로 흔히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한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는 암을 유발하고 심지어 유전자돌연변이 등을 일으키는 유전독성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회사에 의해 자진회수가 되었으나 회수율은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청의 본격적인 시험검사전인 작년 8월에도 A사의 동일제품에 1개 종류(중형미인울트라슬림날개형)에 대해 시험검사를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이 제품은 색소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하게 되어 있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모든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해서는 아무리 철저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돼도 업무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끝내는 처사는 이해할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한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만드는 등 여성들을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생리대의 포름알데히드 관련 규제기준은 1개당 15ppm다. 생리대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회분, 포름알데히드, 페놀,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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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23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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