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입이 의무구매율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은 의무대상기관의 39.5%인 79개 기관인데 구매대수는 377대, 평균 구매비율은 3.5%로 의무 구매비율 20%에 크게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005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기관의 구매실적 결과 보고에 의하면 전체 구매의무기관 200개소 중 9개소(4.5%)만이 저공해차 구매 법적의무비율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금천구청,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의무구매비율(20%)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저공해자동차는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구입이 편중돼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기타 저공해차는 총 50대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자동차가 이렇게 구입율이 낮은 이유는 수도권특별법 제23조, 24조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법적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국무조정실 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하이브리드차 제작 기술상의 문제로 인한 구매의 어려움도 있어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입지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반대, 학교보건법 등 관련규제로 인해 충전소 설치 지연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환경에 대한 관련단체와의 이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10-23 12:03:3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