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입이 의무구매율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은 의무대상기관의 39.5%인 79개 기관인데 구매대수는 377대, 평균 구매비율은 3.5%로 의무 구매비율 20%에 크게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005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기관의 구매실적 결과 보고에 의하면 전체 구매의무기관 200개소 중 9개소(4.5%)만이 저공해차 구매 법적의무비율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금천구청,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의무구매비율(20%)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저공해자동차는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구입이 편중돼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기타 저공해차는 총 50대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자동차가 이렇게 구입율이 낮은 이유는 수도권특별법 제23조, 24조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법적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국무조정실 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하이브리드차 제작 기술상의 문제로 인한 구매의 어려움도 있어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입지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반대, 학교보건법 등 관련규제로 인해 충전소 설치 지연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환경에 대한 관련단체와의 이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