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깨끗하고 청결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사범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보전의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선박 및 해양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오염행위 1건을 비롯해 총 52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15일 완도군 노화읍 이목항에서 생활쓰레기 50리터를 무단으로 배출한 여객선 H호(183톤)를 형사입건하고, 오염방지관리인 임명장을 비치하지 않은 화물선 S호(299톤)를 행정질서위반으로 적발했다. 아울러 폐유저장용기 미표기 또는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경미한 사항 50건은 경고장이 발부됐다.
특히, 이번 해양오염 집중 단속기간 적발업소는 해양시설이 단 2개소인 반면에 선박은 50건이 적발돼 선박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해경 신춘식 해양오염관리과장은 “해양오염 감시의 효율성과 해양시설 및 선박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해양시설물과 폐기물 저장시설 등에 대해 출입검사 일정과 검사항목을 사전에 예고한 뒤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해양오염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어 “관내 해상에서의 항공감시와 해양시설물 선박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해양환경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