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에코저널이 단독 입수한 환경부의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으로 매수된 토지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확보,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검토결과, 매수토지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등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생태환경조사, 생태복원계획 수립, 복원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적·체계적인 수변 생태벨트 조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토지 매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 소득원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매수토지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4대강 수계별로 각각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환경부가 주관해 1개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질환경보전법에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변생태구역 관리조직별 추진 가능한 대안으로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수질환경보전법에 관련 규정 신설)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한강법, 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상 사무국 활용)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환경관리공단에 민간역무대행사업으로 위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토지매수와 수변녹지 등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비용과 운영·관리비용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수변구역 매수토지 가운데 '한강생태학습장'(양평군 강하면), '양수리환경공원'(양평군 양수리)과 녹지대로 조성한 용인지역 2곳, 양평·춘천지역 각각 1곳 등 모두 6곳에 대한 관리를 환경보전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25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한강수계 시·도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을 비롯해 ▲한강수계법 개정안 제40조 관련 협의 ▲댐 부유쓰레기 기금지원 관련 사전협의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환경과장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장, 한강청 유역관리국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