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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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무화에 대비, 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CNG 버스 보급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NG 버스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은 기존 경유버스와 CNG 버스의 CO2 배출계수의 차이에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등을 감안해 산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운행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사용 저감량에 배출계수를 적용, CO2 저감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정확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상세 조사 및 모니터링, 공인 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산정이 할 수 있으나 개략 평가에 의하면 CNG 버스 교체가 완료될 경우 연간 최소 3만톤을 저감, 향후 10년간 약 3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는 CDM 사업의 전문성, 추진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 일부 업무를 컨설팅업체와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컨설팅 비용은 5천만. 향후 온실가스 규제일정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성공불로 확보된 배출권의 15∼25%지불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관련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화에 대응코자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CDM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2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했다.


초기 CDM 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후 그 일부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러나 작년 이후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획득한 배출권을 선진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Unilateral)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저감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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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19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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