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주유기 VOC 회수장비(stage-Ⅰ·Ⅱ)비교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회수하는 장치다.
VOC는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VOC 배출저감으로 오존발생량을 줄여 국민 건강은 물론 환경 및 경제적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말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Ⅰ)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작년 10월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해 LG환경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개소당(7개 주유기) 약 1,75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해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5∼7천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동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어 규제근거가 마련되면 이달말 동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은 업계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tageⅠ·Ⅱ'와 함께 자동차 내부에서 VOC를 회수할 수 있는 'ORVR(Onboard Refueling Vapor Recovery)'를 장착토록 규정하는 6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