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의무감축 전·후 분리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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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의무감축 전·후 분리대응 주장 기업 투자결정 불확실성 해소해야 상의, 국무조정실·산자·환경부 건의
  • 기사등록 2005-05-23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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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직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투자 결정에 장애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며, 의무감축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의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대책반장 신헌식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촉진방안’ 건의를 통해 “지난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 재정적 여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감축 이전의 불확실성 해소 ▲의무감축 전·후 분리대응(Separation Tackling) 정책 수립·시행 ▲의무감축 이전의 先 자발이행(Pre-Voluntary Action) 인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의무가 없는 현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저감 활동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건의서에서는 ▲분명한 인센티브 보장 ▲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회 균등 및 혜택 차등이라는 3대 실행원칙과 함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발적 저감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기업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앞으로 추진할 온실가스 저감 사업과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비율을 제시하여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의무감축 전·후에 따라 분리 대응하는 방안(Separation Tackling)을 제시했다. 의무감축 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유인과 보상 중심의 정책을, 의무감축국에 포함된 후에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각각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무 감축량 할당시 기업의 先 자발이행(Pre-Voluntary Action)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감안해 할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만일 先 자발이행 노력을 기울인 기업이 이후에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산업계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공동의 책임분담 원칙’을 천명한 이상 앞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는 문제는 정부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발적 참여의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살려 산업계와 정부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지난 ‘01년부터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 대응전략을 마련해 오고 있다.


先 자발이행(Pre-Voluntary Action)


의무감축 이전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


분리대응(Separation Tackling)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기 전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의무감축 확정 전·후로 나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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