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장기화 대응, 특보기준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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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황사특보와 관련 예상지속시간에 따른 특보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 황사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다. 특히 지난 4월 황사는 경로도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체시간도 33시간이나 돼 청장의 대국민사과까지 있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황사특보는 황사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정보·주의보·경보의 3단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주의보수준 농도일지라도 수십 시간 지속되면 체감도가 경보수준이 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홍 의원은 "지속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농도만 낮으면 특보수준도 낮아진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컨대 5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특보를 한 단계 올리는 식으로 예상지속시간에 따른 특보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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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18 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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