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경상남도 김해지역에서의 폐기물 불법매립이 잦아 철저한 근절대책이 요구된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전북 남원순창)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6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부산의 모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처리오니(汚泥) 등 500t 가량의 폐기물을 매리취수장 상류 2㎞ 지점 낙동강변에 불법 매립했다는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김해지역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1천여t의 폐주물사와 100여톤의 폐타이어 소각잔재물이 매립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들이 입건된 바 있다.
이강래 의원은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추정장소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1·2차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를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