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소독·관리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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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가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은 채 방치돼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시을)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동연구소 내에 위치한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창고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 연구원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해 작성한 자체규정에는 약물소독 방법에 의거 감염성 폐기물 집하장은 주3회, 폐기물 보관창고는 한달 최소 12회의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폐기물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 그러나 동 연구원 내에 소재하는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3년 7월 이래 현재까지, 한달에 평균적으로 4∼5회정도밖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길게는 28일만에 한번 소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한 날을 보면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하는 날 대부분 이뤄졌지만 때에 따라서는 폐기물을 수거한 후 전혀 소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 감염성 폐기물 보관시설은 실험동물사체창고와 일반감염성 폐기물 창고로 이뤄져있으며 실험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사체창고는 냉동시설이 되어 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주사기, 붕대, 혈액백 등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일반감염성 폐기물창고에는 냉동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감염을 통한 주변오염의 가능성이 상존, 동 연구원이 자체규정에 의거 주3회 실시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 연구원의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의 소독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업체는 이에대한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오히려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이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는데도 동 연구소의 폐기물 처리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체가 맡고 있으며 작년에는 1년간 계약이 연장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28일동안 소독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는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원 자체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인 연구회와 과기부는 지금부터라도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폐기물에 의한 주변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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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18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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