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폐목재 불법처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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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인 폐가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가구는 매립이 금지돼 있으나, 232개 자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파쇄,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처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지자체 가운데 13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매립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5개 지자체 가운데 4개 지자체가 매립했다. 전남 광양시는 매립 및 농가 땔감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7개 지자체는 재활용하고 있지만, 5개 지자체는 숯 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1개 지자체는 퇴비제조업체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시 15개 구청에서는 인천시 소재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에 폐가구를 위탁, 재활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질 경우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페인트나 방부재 등으로 오염된 폐목재를 숯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가구를 파티클보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안홍준 의원은 "폐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 재활용 촉진을 돕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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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13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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