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DPF, DOC)와 LPG 개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수출되거나 폐차될 때 이들 장치에 대한 회수 체계가 전혀 없어 그냥 아무 데나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말소현황' 자료를 검토결과,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수출되거나 폐차된 경우는 총 571대였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장치는 90.5%인 517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된 이들 장치에 지원된 금액은 총 16억2,400만원으로, 이들 장치는 수도권 대기개선 저감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별다른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버려진 셈이다.
회수된 장치 또한, 제작업체나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수된 장치에 지원된 금액 역시, 3억286만원으로 미회수된 장치에 지원된 금액까지 합치면 20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를 방지할 만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해 지난 10월 1일,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결함확인검사 규정'을 시행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보증기간 이내 폐차 또는 수출할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주체와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방안이 명확치 않아 선언적 의미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맹형규 의원은 "앞으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더욱 증가할 텐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면서 "부착 또는 개조 후에 일정기간(1-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의무운행 기한 이후라도 품질보증기한(3년) 이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매각을 제한하고 수출ㆍ폐차시에는 저감장치 회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전기ㆍ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수입품에 의한 국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자원순환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유관부서(건교부ㆍ산자부)간 협의라는 명목에 의해 만들어진 재경부 T/F에서 도출된 공동입법안이 지난 9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공동입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재활용 수행의 주체인 폐차업(또는 폐차해체업체)을 재활용 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가 없으며, 자동차 재활용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